지난 9일 시·군 간담회 열고 준비상황 등 논의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40㎿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열에너지·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열고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원전의 송전 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 및 열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값싼 전력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 LNG(액화천연가스)열병합발전을 통해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 등 시·군별 차별성을 부각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특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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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