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팀 "주의 당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이 과거 상환을 마친 대출로 통장이 압류되는 등 '공정증서'를 활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에 통장이 압류됐다는 A씨의 사례가 접수됐다.
A씨는 2018~2019년 일수 대출을 여러 번 받은 뒤 2019년 7월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 5년이 지난 지난달 채권자가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서 A씨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통장이 압류됐다.
공정증서는 돈을 빌리고 갚는 내용이 적힌 공식적인 서류로, 강제 집행 등 강력한 법적인 집행력이 있다.
A씨의 사례를 조사한 피해지원팀은 한 채권자가 A씨를 비롯한 채무자 6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받은 공정증서로 채무자와 보증인 통장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인 채권자는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채무자 체크카드로 현금을 직접 인출했으며, 이미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인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채권추심원은 변호사를 사칭해 채무자를 속이면서 부당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B씨는 변호사라고 속인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공정증서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당장 3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해지원팀은 공정증서로 부당한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 해지, 부당이익금 반환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
전날 기준 올해 피해지원팀에 접수된 공정증서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25건에 달한다.
피해지원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증서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몇 년 후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뒤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 채무 상환 내역을 꼭 기록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gfrc.gg.go.kr/)와 전화(031-267-9396)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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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