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내일 가석방…진보당 "사면복권 아닌 점 분노"

김재연 "가둔 박근혜보다 풀어주지 않는 文정권 이해 못하겠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으며 이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신년 특별사면이 남아 있지만 정치인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로서 8년 3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서 3년6개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7개월이었으니 가둔 박근혜 보다 풀어주지 않는 이번 정권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쉽게 열리는 감옥 문이 탄핵당한 정권의 양심수에게는 굳게 닫힌 채 야속한 시간만 흘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내린 결론마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고 사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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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