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원위원회 개최…장애인 재활원 신고자에 지급
부당해고 기간 손실액 3년 분…6000만원 구조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익신고로 인해 근무지로부터 당한 부당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복직 전까지 받지 못한 임금 6000여 만원을 구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의를 소집해 장애인 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된 안건은 통과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장애인 재활원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A씨는 원장이 재활원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장애인들을 방임하고 있다며 이를 관할 시청에 공익신고 했다.
이에 재활원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부당해고 했고, A씨는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해 재활원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구조금(救助金) 지급을 신청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대신 피해 금액을 지급해주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후 구상권 청구 형태로 보존받는다. A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임금 손실액의 3년 분까지 구조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로 신고자분들께서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소송 남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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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