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경선불복 경우 제외하고 일괄 복당 허용
열민당 통합 절차 진행…내년 1월14일 합동 최고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보름 동안 과거 탈당 전력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대사면'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키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성범죄·부정부패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출당된 경우나, 5년 이내에 당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복당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초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 경력자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에 필요한 내부절차도 진행된다.
민주당 당원 투표 일정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열린민주당 당원 투표 이후 최고위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당대당 통합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치면 내년 1월14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합동으로 최고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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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