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류로 비자 연장한 대학 관계자 기소

허위서류로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의 비자 연장을 허가받은 혐의로 대학 관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산의 한 대학교 총장 A(7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증명서와 등록금이 전액 납부된 것처럼 허위 발급한 납부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212명의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에 대한 비자 연장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무자뿐 아니라 최종적인 행위 주체의 범행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형식적으로 대학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한 채 체류기간을 연장해가며 불법 취업 등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내 대학 측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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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남북 사회2부 / 김두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