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안으로 조속한 플랫폼 출범 제안
"불참 소외, 손실 구도…절차 정당성 확보"
"4자 선언이 합리적"…성격, 주권 등 규정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플랫폼 출범을 제안해 불참에 따른 소외와 손실 구도를 형성, 참여와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수석연구위원과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보고서에 종전선언 추진 방안으로 "조속한 플랫폼 출범 제안"을 담았다.
이들은 "유관국 종전선언 입장을 플랫폼 안으로 집약하는 한편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한다"며 "일단 플랫폼 출범을 제안해 유관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조속히 피력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극적 입장을 가진 유관국들을 참여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 출범에 앞서 북한, 미국, 중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합의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는 동력이므로 플랫폼 출범 선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중이 유보적 입장을 취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미래 견지에서 종전선언 명분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자 차원의 종전선언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불참하는 3자 선언 보다는 참여하는 4자 선언이 효력과 지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의 당사자성을 인정해야 하며 인위 배제 시 평화 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난관 조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중국 책임·의무 등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종전선언 내 종전 성격,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지향성, 당사자 주권 존중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먼저 "정전 상태 장기화를 거친 한반도는 평화 협정 직행 방식보다 종전선언 경유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 협정 체결 이전까지 정전 협정 효력을 유지한다는 과도기적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며 "종전에 따라 부득이 정전 협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종전선언은 정전 협정이 정하지 않은 종전 당사국들의 주권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의 연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외 후속 추진 과제로는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비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 모색, 9·19 군사합의 활용, 대응 논리 개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들은 "6자 회담은 과거 경험을 통해 비효율성을 확인했다"며 "4자 회담 틀 내에서 양자 회담이 가능하고, 4자 회담과 양자 회담이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협상 진전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 등도 담겼다. 삼중고로 대변되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군비 증강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 유도를 위한 책략적 접근인지, 새 관계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인지는 예단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미국은 북한 핵능력 증강 의지를 배경으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나설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일단 종전을 선언하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유엔사 성격 변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더했다.
나아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평화 협정이 체결돼도 한미 결정 사안"이라며 "다만 종전선언 이후 북한 핵폐기를 요구하기 위해선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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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