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고용노동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자체 및 대상자 교육에 나서는 등 빈틈없는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관련법 교육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시장과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부장은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광명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는 등 빈틈없는 법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형진휘)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나예순)은 공동으로 관내 사업체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 관련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연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사망자 발생 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상·감염자 발생 땐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돼 각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인명 사고나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 해당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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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