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일부 업체 성인인증 일시적 해제 꼼수
방심위 담당 인력 1명…신속 차단 어려워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5년간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 1만 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2건 ▲2018년 2461건 ▲2019년 2807건 ▲2020년 4126건에 이르렀고, ▲2021년에는 5819건으로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가 같은 기간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726건 ▲2019년 1129건 ▲2020년 2697건 ▲2021년 950건 등 총 5503건이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감소로 인한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가 낮아지고 2021년에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민원접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 및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방심위에서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은 “랜덤채팅에서 성매매 유해정보로 인해 이용자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하는 인력은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모니터링 건수는 민원접수보다 6배나 적다”며 “랜덤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후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랜덤채팅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 20% 이상이 청소년이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의 76.8%가 성적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다”며 “독일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인 랜덤채팅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을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관련 담당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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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