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면허를 소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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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