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서비스→판매 중단 사태
57만명에게 2521억 머지머니 판매
법인자금 생활비 등에 횡령 혐의도
검찰, 총 피해금액 1004억으로 산정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법정공방이 8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11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권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권 대표는 동생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모(37)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권 대표에게는 2020년 11~12월 사이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해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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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