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유죄…교육자 자격 없어"
등교 정책도 비판…"돌봄 가정에 떠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교육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선영·조전혁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학부모연합회 대정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전 자유선진당 의원)는 이에 대해 "공수처 수사 이후에는 비서실장까지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며 "명백히 유죄로 나올 판결이 속히 나오길 바라고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의 자격도 교육자의 자격도 없다"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등 2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서울시학부모연합 측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미연 서울시학부모연합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을 각 가정에 떠넘기고 사교육 부담을 늘려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접종·검사·격리 방안이 아닌 아이들을 돌볼 계획, 가르칠 계획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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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