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이유로 시비 붙어…포항-영덕 중간에서 만나 싸우자 약속
약속 당일 철물점에 들러 흉기 구입, 상해 입혀
자신들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 등 7명에게 전치 2주에서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 무리인 A씨 등은 영덕 무리인 B씨 등 7명에게 '포항과 영덕 중간지점인 포항 모 중학교에서 7대 7로 한판 붙자'고 약속했다.
A씨 등 7명은 약속 당일 철물점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뒤 약속장소로 나가 B씨 무리를 무차별 가격한 뒤 자리를 이탈했다.
A씨 등은 또 B씨 등이 타고 온 차량 2대도 함께 파손시켜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입혔다.
이들은 A씨 무리가 B씨 무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전후 정황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나이와 성행,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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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