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수십 명을 불법 고용한 국내 최대 영어 키즈 카페 운영자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최대 영어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불법 고용한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반포와 용산 등 전국 12곳에 영어키즈 카페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등 총 22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전문 회화지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영어수업까지 맡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회화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2 회화지도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A씨는 영미권 출신 원어민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음악과 체육 문학 등의 콘텐츠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22명의 외국인 중 영미권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알제리와 튀니지, 수단, 우즈베키스탄, 페루, 러시아 국적이었다고 출입국당국은 설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적발된 유학생 22명 중 국내 체류 중인 16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내렸으며 본국으로 출국한 6명에 대해서는 추후 입국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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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