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시야 가려서" "불법 현수막 착각" 에도 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엄정대응
광주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내건 공보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별 다른 의도가 없거나 실수로 훼손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영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남구 봉선동 우체국 앞 도로에 걸린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의 현수막 일부를 오려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수막이 자신의 상점 간판 등 시야를 가리자, 일부를 도려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7일 오후 남구 진월동 한 대학교 사거리 주변 가게 앞에 내걸린 후보 공보용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다.
조사 결과 상가 종업원인 B씨는 평소 떼내던 불법 현수막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운동 목적의 대선 후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선거구민 C씨도 수사를 받는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C씨는 지난 15일 오전 광산구 소재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장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서구 치평동 한 편도 3차선 도로에 걸린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부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찢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현수막에 남은 지문 등은 없는지 감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훼손된 선거 운동 현수막은 곧바로 수거되며 해당 정당·후보 측에 통보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선거 관련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모르고 했더라도 형사 입건 대상이다"며 "공보물 훼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