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임시회서 손실보상 소급 법개정
2020년 2월~2021년 7월 6일까지 소급
여야는 21일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양당 한병도,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원 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하되,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해 총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아울러 차기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법개정하기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까지 전면 소급해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주일동안 순연, 지연된 데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우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다음 임시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돼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말만 갖고 국민을 현혹하고 실제 실천, 실행될지 전혀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은 속임수"라며 "야당은 소수인 탓에 (야당안을) 관철시킬 수 없고 우선 신속하게 지급해야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시로 합의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손실보상은 50조원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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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