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2명 기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있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두 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의 패턴이 기억나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확인되는 여러 정황들을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부분과 과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성으로 16차례에 걸쳐 7600여 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구 예비후보자 2명은 2021년 말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000만원을 건넸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일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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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