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안저축銀, 윤석열 처가 사업에 136억 넘게 대출…이례적"

"檢 박모 전 대표 불기소 처분 이후 거액 대출 시작"
"尹 가족과 부당거래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신안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뒤 장모 최은순씨가 이 은행으로부터 136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이 김건희씨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한 대출액이 136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취득 관련 통장잔고 위조 사건 판결문과 최씨 가족회사 ESI&D에 대한 공시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관련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3월 승은의료재단에 대출금 16억6582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달 신안저축은행은 최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에 대해 22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안저축은행은 같은 건물에 대해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주식회사 인터베일리에 각 26억원,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16만평 차명 취득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인데,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베일리는 이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회사다.

최씨는 도촌동 토지를 취득하며 신안저축은행의 한도 48억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씨의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가족회사 ESI&D 역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ESI&D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5년에 일반대출 38억5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2억9999만원 등 총 4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시행했다. ESI&D는 김씨가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회사다.

신안저축은행은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TF 상임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당시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됐다"며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윤 후보 패밀리와 신안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 받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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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