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응원하는 맘 아프게 해"
"정신적 고통 위로할 의무 있어"
현직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1) 변호사는 안 대표를 상대로 원고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소송의 원고에는 지난해까지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0)씨도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당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를 응원하는 원고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안 대표의 유세버스에서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 선대위원장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 대표는 고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이야기해 안 대표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던 원고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 대표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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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