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최근 재심개시결정 청구인 14명에 항고
유족회 "희생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제주4·3 재심 청구사건' 가운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부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과 관련, 제주4·3유족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제주4·3유족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30일 제주4·3유족회의 청구로 지난 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된 김천종 청구인 등 14명과 관련,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법리오해가 있다"며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앞서 이루어진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다"고 못박았다.
제주 4·3 특별법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그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족회는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희생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4·3유족회는 지난해 11월30일 청구인들이 제주4·3이 발발했던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0월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4·3 수형인들의 재심이 청구된 뒤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천종 청구인 등 14명과 관련해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 중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고 건에 대해 조만간 기일을 잡아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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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