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보복 수사·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공수처 "규칙 개정에 따른 형식적 자동입건"
대통령 형사상 소추 안 돼…수사 확대 어려워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만 5건으로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 무마 의혹 2건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의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24일 윤 당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사실상 보복 수사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를 '2022년 공제 12호'로 입건했다. 윤 당선인 외에 고발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 때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를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이 중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세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예정된 윤 당선인을 상대로는 수사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고발된 사건들을 자동입건 처리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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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