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재취업…'관피아' 근절돼야"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 대상
취업 심사 승인율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
"시장 경쟁 왜곡…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한 결과 485명(82.5%)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 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금융감독원(94.6%)과 산업통상자원부(92.6%)가 뒤따랐으며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4급 사무관 이상을 살펴보면 평균 승인율은 89.3%로 상승했다.

퇴직공무원들은 민간기업(239명·49.3%)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했으며 협회·조합(122명·25.2%),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5명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수소 관련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출범 이래 현재까지 산업부 출신 2명이 단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금감원 관료 5명이 한화그룹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과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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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