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긴장 풀렸나…시행 두 달새 사망사고 잇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서 30건…36명 사망
같은 기간 대비 줄었으나 갈수록 증가
하루 4건 발생도…전날 안산 폭발사고
새 정부 법 손질 예고에…노동계 반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중대재해법 수정·보완 필요성을 시사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두 달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30건이다. 사망자는 총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46건, 사망자 47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현장점검의 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이 감소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 한 달간인 지난 1월27일~2월26일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이었다. 하지만 두 달째인 2월27일~3월26일 사망사고는 21건,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며 기업들이 법 시행 초반 작업 중단 등 대거 휴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도 최근 한 달간 1~2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하루 만에 4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추락사고(1명),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보수공사 '물체에 맞음' 사고(1명), 부산 연제구 업무시설 신축공사 끼임사고(1명), 충북 청주 행성화학 내부설비 끼임사고(1명) 등이다.

이 때문에 불과 두 달 만에 중대재해에 대한 산업 현장의 긴장이 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물론 법이 시행됐다해서 단기간에 사고가 안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울 뿐"이라며 "사업주가 법 취지대로 충분히 예방 조치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감소 추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는 경기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같은 날 대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선 노동자 1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틀 전인 지난 28일에는 한화건설 인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벽돌 더미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해당 집계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망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전체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는 42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질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등 경영계 우려가 적극 반영된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도 지난 24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고용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침, 해석, 매뉴얼 등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필요 시 하위 법령을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고용부 업무보고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주무 부처에 대한 압력이며 고용부의 답변은 당선인 눈치 보기, 알아서 기기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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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