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요청
"새 정부에서라도 시행령 즉각 개정"
전문가 "매물 증가 효과 크지 않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 간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년 안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잦은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다수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1년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직전 5월 거래량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보유세 전면 재검토 이슈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어 급하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위원은 또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지난해에 비해 시장에 받아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기도 어렵고, 집을 내놔도 실수요자들이 당장 매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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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