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동산 의혹'에 인청준비단 "부적절한 거래 없다"

'美석유기업 수억원 월세 선금…이해충돌 가능성' 보도
한덕수 측 "계약 전 과정 중개업소에 일임…세금 납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90년대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이었던 당시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과의 주택 거래에서 수억원의 월세를 선금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인사청문회준비단은 6일 "부동산 투기 등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과거 청문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JTBC는 이날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에 1993년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석유회사에게 3억여원을 월세 선금으로 받고 장기간 월세를 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1995년 한 후보자의 주택에 채권 최고액 약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JTBC는 이 회사가 19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으로, 한 후보자가 1993년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측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북의 단독 주택은 1989년 후보자가 구입한 뒤 임대하다가 1999년부터 실거주중에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에 따라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며 "앞으로 국회의 청문회 검증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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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