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사장 폭행 혐의로 복역
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
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둔촌동 한 호프집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출소한 후 재차 B씨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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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