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감원 감독 관행 개선…제재권한 사라지나

인수위, 금융위·금감원 감독 업무 조율
금융위, 3월 업무보고에서 '감독 개선' 보고
금감원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 논의될 듯
금융사 CEO 징계, 금감원장 전결로 가능해
금감원 권한, 행정기관 넘어선다는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업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축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만큼 금감원 제재 권한이 금융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지 논의 중"이라며 "논의 중인 만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규제 혁신과 더불어 금융감독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그간 금감원의 감독 권한에서 꾸준히 논란됐던 것은 제재 권한이었다.

문책경고 이하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행정기관을 넘어서는 제재권을 휘두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임원의 금융사 재취업을 3~5년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적 경고와 주의 등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실제로 축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수위 관계자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 참여 중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금감원 권한을 축소하고 금융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보다는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을 진행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 이전 등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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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