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로 연간 GDP 최대 5.91% 경제 손실" 분석

경사노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 맞아
전 EU산업안전보건청장 온라인초청 강연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재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35~5.9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는 유까 타칼라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은 28일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날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초청 강연에서다.

이번 강연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타칼라 전 청장의 경험을 통해 EU 등 선진국의 산재 감소 요인과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타칼라 전 청장은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 대해 "EU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 국제자료 활용 시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는 3.35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국 0.74건, 독일 0.9.건, 싱가포르 1.2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타칼라 전 청장은 "특히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산재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데 지난해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GDP의 3.35~5.91%에 이른다"며 "높은 산재 수준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2020년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타칼라 전 청장은 그러면서 "산재예방 확보의 핵심 요인은 노사 단체 간 협력 수준과 참여"라며 "안전과 보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노사관계 문제와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U도 수십 년 전에는 산업안전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는 노사관계 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돼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특히 경영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타칼라 전 청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타칼라 전 청장은 "잘못된 산업안전보건 관행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미준수 기업이 계속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우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안전보건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경제적 손실은 감소하고 구성원의 사기, 동기부여, 산업안전보건 문화가 개선된다"며 "우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욱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규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오늘 강연을 마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