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사용내역 공개"

재허가 제도 폐지 후 '협약 제도' 도입…공적 책무 확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미디어혁신위서 논의
수신료 위원회 설치…적정 수신료·배분 문제 재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영방송의 수신료 사용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에 협약제도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제도를 도입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설명이다.

박 간사는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박 간사는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새정부의 공영방성 지배구조 개선안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노조, 방송 관계자 등의 주장을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공영방송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 받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사용내역·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일각에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수위는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수신료와 배분 문제를 재검토한다.

인수위는 심의체계 개편해 장기적으로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간사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들고 민간 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면 방심위는 없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장 방심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현행 방심위 구조는 두지만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율 규제로 간다는게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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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