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일만 의무착용 해제…대중교통서 써야
고위험군·유증상자·미접종자 등 착용 권고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지만 50인 이상 밀집할 때나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이라도 요양시설·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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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