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잘못으로 3명이 숨진 사고, 결과 중해"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기계를 운전하다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갈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진 사건으로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많은 탄원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법원이 용서할 사건은 아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을 위해 중장비 기계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다가 B씨 등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는 전기통신 공사 매설작업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롤러가 작동하며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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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