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3월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모친 최모씨, 1심 징역 1년…항소심 진행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공모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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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