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국토부 주재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

정부가 공공공사와 같이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우선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 증액해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민간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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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