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 올리기로
국제유가·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 상승 영향
작년 말 1.8조 미수금 올해 들어 4.5조까지 늘어
서울 가구당 월평균 요금 3만1760→3만3980원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7% 오른다. 이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222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더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영업용2)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 압력을 높인 탓이다.
지난 26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약 61% 올랐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현물가와 환율은 각각 141%, 14%가량 뛰었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은 올해 1분기 4조5000억원으로 약 1.5배 급증했다.
그간 가스공사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왔고, 이 영향으로 미수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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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