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검에 김승희 수사의뢰…與 "유감" 野 "범죄혐의자"

민주당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 요청"
국민의힘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며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명백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 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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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