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유화증권 대표이사 수사
증선위 '부정거래'로 검찰 고발…특사경에 이첩돼
특수관계인간 시간 맞춰 매매한 혐의…할증 회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를 수사하고 있다. 윤 대표는 통정매매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경과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수사 중이다. 검찰과 금감원은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윤 대표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으로 이첩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된다.
증선위는 윤 대표의 통정매매 행위를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거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정매매는 시세조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증선위가 시세조종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본 것은 시세조종만큼 '목적성'을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본 셈이다.
윤 대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께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식을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해당 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 대신 장내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보인다.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것처럼 매매한 셈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장섭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16·17일 3일간 24만9442주를 장내 매도했다. 동일한 날에 윤 대표는 20만주를 윤 회장이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윤 대표의 아들 윤승현씨도 같은달 16일에 5만주를 사들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목적성 여부를 두고 갈릴 수 있다"며 "수사 상황에서 추가로 나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 제기를 할 때 혐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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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