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총경, 檢 송치

수년 전 관할 경찰서장으로 근무
"내가 운전했다"한 지인도 검찰행
피해자측 "경찰 음주측정 안 해, 특혜"
경찰 "CCTV 등 조사했으나 음주 안 해"

대낮에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총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전직 총경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함께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소유주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에게 "네가 운전자라고 하라"고 교사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후 B씨는 "내가 운전을 했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 전 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전직 경찰서장인 A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측정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사고가 발생하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전직 고위간부라는 신분과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 통화에서 사건 축소 등을 청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전날부터 방문한 음식점 영수증,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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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