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어민, 한국 사법시스템은 당연히 단죄 가능...전례 있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결정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에 대해 국내 사법체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 국내에 입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김 전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한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에게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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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