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위생물수건 20㎏ 소각
부산 동구의 위생물수건 공급업체의 물수건에서 기준치의 1만3000배가 넘는 약 13억마리의 세균이 검출돼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19일 관내 위생물수건처리업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을 미생물 검사 및 관리 점검한 결과, A업체의 물수건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가 식당에 공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물수건에서는 세균 수 기준 규격보다 1만3000배 많은 13억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기준 규격 물수건 장당 세균이 10만마리를 넘지 않도록 소독해야 한다.
A업체의 물수건에서 검출된 일반 세균은 인체에 바로 위해를 주지는 않지만,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 병원성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공정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라서 행정처분 절차도 밟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업체는 문제의 물수건 20㎏을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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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