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산 비중 50%초과 시 탈락…무늬만 국산물품 제재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개정해 외산 부품 비중이 50%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시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무늬만 국산물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해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한 뒤 1년 간 유예기간을 둬 기업들이 대응토록 해 왔다.
개정된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지 못한다.
단, 기초물질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달청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상황으로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키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 및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서 취해진 이번 지침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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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