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7%, 의사조력자살법보다 호스피스 확충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사결과
전국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인식 조사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충 등 제도개선이 먼저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합법화하기보다 간병비와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 말기 환자의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간병비 지원 또는 간병 유급 휴직제도 도입 등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기 진단 후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등의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

특히 간병비 및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80.7%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13.6%)’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보다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이 58.3%(찬성하는 편 41.4%, 매우 찬성 16.9%)로 가장 많았다. 무응답 비율도 32.1%에 달했다. '반대'는 9.6%(매우 반대 2.7%, 반대하는 편 6.9%)에 그쳤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지원 체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61.1%(매우 부족 18.9%, 부족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34.0%), '충분하다'(4.9%) 순이었다.

현재 말기 및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는 답변이 60.0%(전혀 모른다 31.0%, 잘 모른다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고 있다' 27.1%(약간 알고 있다 24.4%, 매우 잘 알고 있다 2.6%), '보통' 12.9% 순이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81.7%(절대 받지 않겠다 45.0%, 받지 않을 것 같다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 11.3%, '받겠다' 7.0%(받을 것 같다 4.9%, 반드시 받겠다 2.1%)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5%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돌봄상담가,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3750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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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