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檢수사팀, 박지원·서욱 자택 동시 압수수색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직권남용 등 고발
서욱 전 장관, 故이대준씨 형에 고발당해
고인 사망과 관련해 "군사기밀 삭제" 주장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고발 당시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 수사가 알려진 것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