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마약 성분 포함 제품 밀반입 주의"

김해공항세관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해공항세관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은 마약류 우범국가인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노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태국이 대마 재배를 합법화했고, 지난 6월 말부터 태국 방콕 노선 운항 재개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차, 비누, 화장품, 소주, 음료, 초콜렛 등이 불법으로 반입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아울러 김해공항세관은 지난달 6일 중국산 의약품 1064정을 여행자 수화물에 넣고 밀반입한 중국인 A(60대)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반입한 의약품은 중국에서는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유통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 반입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 등을 소지하고 국내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12~1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해외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으며, 오는 31일까지 해외유입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마약-나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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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