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모씨 구속 기로

영장실질심사 1시간40분가량 만에 종료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검정 정장 차림의 배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 인정하느냐", "김혜경씨가 지시한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배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혜경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배씨의 구속여부는 이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씨의 신병 처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SNS에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김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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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