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차 전국법무일꾼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고 서한을 보냈다.
법무일군은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소 등 북한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들로, 북한에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린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신문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전반적 법무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보낸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최룡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형식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총비서 동지께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한 데 대한 사상을 비롯해 사회주의법의 인민적 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주의법무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올리는 맹세문을 채택했다고 전했으나, 맹세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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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