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형배 "김건희 논문 5인 서명, 동일인 필적 의심"

교육부 "조교가 성명 일괄기재, 날인은 심사위원이 작성"

교육 당국이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심사자 5명의 서명이 동일인 필적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김 여사 박사논문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같은 의혹이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특정감사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각 심사위원들은 논문 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서명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돼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 의원실이 공개한 필적 감정 전문기관의 감정서 내 감정 의견란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감정기관은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해 운필 등을 비교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한다.

민 의원실은 감정기관이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 '전체적 배자 형태, 자획 구성미 및 운필 숙련정도 등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또 감정기관이 '초성 ㅅ·ㅎ·ㅈ 작성 각도와 종성 ㄴ 작성 형태, 중성 ㅘ·ㅓ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 논문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김 여사와 심사위원, 국민대는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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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