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손배소송·가압류 사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 조사
노동계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등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등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앞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실태조사 작업에 대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례를 수집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따른 손배소인 데다 주요 손배소송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제기된 만큼 해당 시점 이후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지난 14년간 청구된 손배소송은 모두 151건(73개소), 청구액은 총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127건(64개소)은 판결 확정, 소 취하,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됐으며 청구액은 1836억2000만원이었다.
특히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율은 67.1%였다. 절반 이상은 손배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의 58.4%였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었다. 이 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율은 70%였다. 다만 현재는 본안 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배소송 대상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151건)의 94%를 차지했다. 청구액은 전체 청구액(2742억1000만원)의 99.6%였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쌍용차,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 22건이다.
손배소송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54.1%로 절반이었지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25.5%나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손배소송은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지만, 일반 조합원이 대상인 경우도 22.3%였다. 노동계는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손배소송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환노위에도 제출한 상태다.
환노위 여야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질의하는 하는 등 치열한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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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