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실, 펫보험 가입요건·반려동물 연령 분석
"펫보험 활성화 위해 정부·보험업계 함께 노력해야"
국내 반려견이 고령화하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요건 문턱이 높아 10마리 중 4마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펫보험 가입요건과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실태 사이의 부조화 문제가 여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 간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4개 보험사들의 월평균 펫보험 보험료는 4만6536원 수준이었다. 4개사 모두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려견들은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의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40% 이상으로 드러났다. 9세 이상인 반려견은 지난 2019년 78만7705마리(37.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96만829(41.4%)마리, 2021년엔 114만6241(41.4%)마리에 육박했다.
국내 추정 반려견 수 대비 9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 제한 문턱에 막히는 반려견들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시키는 사업도 진척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한 제도다. 등록률은 2021년 37.4%로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총 743만2935마리 중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62.6%(총 465만124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해 동물 미등록으로 처분 받은 건수는 단 0.002%(125건)였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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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