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서울 경찰, 5년반 동안 77명…대부분 정직

2017년~8월 서울경찰청 경찰 77명 음주운전 징계
해임 6명·정직 53명·강등 18명…대부분 정직에 그쳐

지난 2017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서울경찰청 경찰관은 총 77명이다.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 인원은 ▲2017년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13명 ▲2022년 8월까지 5명이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정직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또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의 경우 1~3개월 경찰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보수 3분의 2와 각종 수당이 감해지고,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최근에도 경찰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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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