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치, 과학적 근거 따른 것"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 해나가"
1일부터 PCR 의무…종료 안밝혀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31일 "정부는 우리의 방역 조치가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중국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다.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 후 양정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조치 종료 시점, 입국 후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와 기간 등 상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아 외교당국이 파악 중이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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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